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56조(사업의 종류)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정관 제56조(사업의 종류) ①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 3. "생략"
4.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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