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움과나눔 소개8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변경 ) 2021. 8. 13.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개정정관(2021.03.22) 2021. 8. 13.
고용노동부 인가 개정된 정관(2021.3.22 1차 개정)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 2021년 3월 22일 1차 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 청년(장애인, 다문화, 학교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등) 진로 및 직업교육(작업장 설치 포함한다),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도우며,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21.03.22. 1차 개정]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2021. 5. 7.
조합원 신규가입 안내 조합원 신규가입의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0조(조합원의 가입),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제13조(탈퇴)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부금 사용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출자금 납부 후 조합에 납입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작성하신 가입서와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 후 스캔하여 임시사무국장 이메일 weerye@hanmail.net 또는 팩스 02-400-2272로 보내주십시오. - - - - - - - - - - - - - -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 2015. 2. 16.
설립동의자 명부 연번 성 명 이해관계자 1 이은재 생산자 2 김수진 소비자 3 정시영 소비자 4 황기룡 직 원 5 강정우 생산자 6 강진희 자원봉사자 7 손미경 후원자 8 염규홍 소비자 9 유춘자 후원자 10 한선혜 생산자 11 최소영 자원봉사자 12 강혜인 생산자 13 김광태 소비자 14 김상만 자원봉사자 15 김영희 소비자 16 김현록 생산자 17 김희섭 소비자 18 박성혜 소비자 19 성화숙 소비자 20 원향숙 소비자 21 유기향 후원자 22 윤희영 후원자 23 이양숙 후원자 24 이채협 후원자 25 장미연 후원자 26 장유화 후원자 27 조동한 후원자 28 최 숙 소비자 29 한용걸 후원자 30 홍은표 후원자 2014. 8. 24.